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1·2심에서 2년6월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 중인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15일 석방된다.
이는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 '2개월 구속 기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소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끝난 문 전 장관에 대해 '15일 석방하라'며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6일 구속된 문 전 장관은 1년4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문 전 장관과 함께 합병 압력을 행사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2심에서 2년6월형을 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는 홍완선(62)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다음 달 7일이 구속 기간 만료일이어서 이달 하순께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과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해 '2개월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며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1천38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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