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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대한항공 회장 아내 폭행혐의 피의자로 조만간 소환
  • 기사등록 2018-05-06 19:01:47
  • 기사수정 2018-05-06 19: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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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물컵갑질 사건을 불구속 수사키로 한 경찰이 이번엔 조현민의 모친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 씨를 피의자로 형사 입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피해 진술을 받고 이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언론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이씨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이 공사가 진행되던 건물 옥상에서 여성 작업자에게 삿대질하거나 등을 밀치고 서류더미를 던져버리는 폭력행위를 했다. 경찰은 당시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를 포함해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된 피해자 여러 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현민의 모친 이명희. 오른쪽은 공사장에서 직원 서류더미를 던져버리는 동영상 장면.


경찰은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참고인 조사와 증거수집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딸 조현민의 물컵투척은 반의사불벌죄인데다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어렵지만 이명희씨의 공사장 갑질은 폭력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구체적이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언론을 통해 이씨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3일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이씨의 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검찰에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이르면 금주 내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이때의 행동으로 광고업체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조현민의 자신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데 업무방해 혐의로 그를 입건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경찰은 업무방해는 물론 폭행 혐의도 인정된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폭행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폭행 혐의와 관련한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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