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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44% 대출로 산 아파트 2억 넘게 차익" - 곽상도 “신도림주상복합 대출받아 산 뒤 6년만인 올 1월 팔아”
  • 기사등록 2020-07-05 16:30:24
  • 기사수정 2020-07-07 1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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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아파트를 팔아 2억3000만원 차익을 얻었다며 “문준용씨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준용 씨는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문준용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 끼고 은행대출 받아 사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준용씨.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이 이날 공개한 문준용씨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준용씨는 서울 구로구의 ‘신도림팰러티움’ 주상복합 아파트(84㎡)를 2014년 4월 3억1000만원에 매입해 지난 1월 5억4000만원에 팔았다. 6년 동안의 시세 차익이 2억3000만원이다.


곽 의원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준용씨가 2014년 이 아파트를 살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등본 상 채권최고액이 1억 6500만원으로 돼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했다.

신한은행 대출을 받을 당시 문준용씨 주소는 서울종로구로 돼 있다. 


신한은행 채권최고액은 1억6500만원이다. 이는 해당 은행에서 빌린 금액은 1억3750만원이란 의미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에서 빌려준 원금에 이자 등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은행의 경우 빌린 금액의 120%로 설정한다.

구입가가 3억1000만원이므로 준용씨는 2014년 아파트 매입 가격의 44%가 넘는 금액을 대출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셈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여서 가능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서울시내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의 ‘40% 이내’로 제한해, 현 정부에서는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는 1982년생으로 올해 38세. 미디어아트 작가 활동을 하고 있다. 미디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게임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 일도 하고 있다.

 2015년 게임 회사를 직접 세워 게임을 직접 만든 적도 있다.



청와대 "실거주 맞는다" 곽상도"그러면 주민등록 밝혀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청와대가 “실거주가 맞는다”고 답한데 대해 7일 페이스북에 “실거주했다면 주민등록을 같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저는 문 대통령의 아들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고 하면서 문준용씨가 아파트를 팔아 2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준용씨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더니 오늘 청와대 관계자들이 실거주가 맞다고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우선 청와대의 답변을 환영한다. 그런데 실거주에 대한 해명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설명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직자 재산신고에 보증금 반환채무가 기재되지 않았으니 실거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엉뚱하고도 궁색한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냥 주민등록을 밝히면 쉽게 설명이 가능한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 보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문준용씨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답변하지 말고 기왕에 답변했으니 주민등록이 해당 주소지로 돼 있다는 것을 같이 밝혀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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