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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 10단지 조합 설립 빨간불 - 비대위 "조합설립 저지에 본격 나설 것" 성명서 발표
  • 기사등록 2020-07-01 13:27:58
  • 기사수정 2020-07-01 17: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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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과천주공 10단지재건축 추진위의 조합설립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일부 매체에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원점으로 회귀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과천 10단지는 2017년 추진위 승인 이후 현재까지 조합설립신청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소유주의 50% 이상, 전체적으로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공10단지는 조합설립 동의율 73%로, 2%가 부족해 사업 진행을 2년 이상 끌어왔던 곳이다.


그런데 정부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하면서 일부매체가  “과천주공 10단지 추진위가 추진위 승인 3년 만에 조합설립 신청 동의율을 채우고 조합창립 총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보도하면서 10단지 조합설립이 기정사실화됐다. 

또 다른 매체는 비대위 측이 태도를 바꾸면서 조합설립 속도를 내게 됐다고 했다. 

이 매체는 "재건축을 반대하던 비대위 쪽에서 최근 갑자기 동의서를 내겠다고 해 부리나케 조합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천 주공 10단지. 



실상은 다르다. 

과천10단지 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광수 김권용 김종렬 이상곤 이종길)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조합 설립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재건축조합 설립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사를 전면 철회하고 고강도 규제상황에서의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상당수 주민들과 함께 철회 동의서 추가 접수 작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앞서 2년 거주 의무화 등 정부의 6·17 규제조치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위원회 앞으로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고 한다. 

비대위는 추진위 측에 ▲조합장 등 상근 인력 급여를 3년간 동결하는 방안 ▲3년간 시공사 선정 등 일체의 재건축 절차 중단 ▲조합의 운영자금 필요시 업체 자금이 아닌 과천시 대여금 활용 ▲건설업체와 업계 등에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추진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답변 시한으로 정한 6월30일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대위 측은 “추진위 측이 비대위의 조건부 협조 의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같은 강경입장으로 되돌아갔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은 6.17 조치에 따른 조합 설립이 자칫 조기 재건축으로 이어져 수억원대의 부담금과 저질 아파트를 받게 될까 우려해 추가로 5부의 철회 동의서를 비대위 측에 전해주었다고 한다. 

또 5~6명의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동의서 철회 문제를 비대위 측과 협의하는 등 조합 설립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면서 “이 정도의 속도로 철회 동의서가 걷힌다면 추진위원회가 아무리 많은 조합 동의서를 받더라도 무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이 이처럼 6·17 조치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10단지의 경우 중대형이어서 실거주 주민이 전체의 70%에 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측은 조합설립 무산 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추진위 측 주장에 대해  “ 과천 10단지처럼 수도권 최고의 입지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 부족으로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조합 설립 무산으로 10단지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즉각적인 재건축으로 적용되는 재건축부담금 피해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이들은 “10단지 조합 무산은 전적으로 비대위의 올바른 요청을 거부한  추진위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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