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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공 7-1 재건축 조합, 특별대리인 선임 요구 탄원서 제출
  • 기사등록 2020-07-01 10:22:42
  • 기사수정 2020-07-01 16: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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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7-1재건축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1일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진을 해임했다.

 전 임원이 해임되면서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이 선임돼야 하는데 함흥차사가 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천 주공 7-1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7-1조합 조합장 해임 후 업무는 마비상태다. 

조합 임원 전체가 해임되거나 연임이 부결돼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다.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공백상태다. 


이에 조합원600명 이상이 빠른 시일 내에 대리인을 선임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조합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조합원들은 당장 7월 10일 이주비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장과 임원이 해임되면서 이주비 이자 지급에 대한 결재권자가 없어 사업비에서 이자 납부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주비 이자는 조합원당 70여 만원에서 100여 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
일부 조합원들은 당장 이주비 이자를 갚지 않으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황해 하고 있다.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납입해 줄 것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측은 조합원들의 신용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자를 납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비대위 측은 “ 비대위가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오해할 것 같아 알려드린다” 며 “ 애초 비대위는 김 모 이사를 제외한 해임을 추진하였고 비대위가 계획한 대로였다면 김 모 이사가 직무대행을 함으로써 조합의 통상업무인 이자 납부가 가능했을 것이다” 고 설명했다.

 비대위 측은 윤 모 전 조합장이 법과 정관을 어기고 전 임원 중 김 모 이사만을 임기만료로 등기해 버려 직무대행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 측은 “지난 20일 열린 조합총회 조합 임원 연임투표에서 김 모 이사의 연임 부결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면서  검증을 위해 서면결의서나 사실확인서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7-1 재건축 조합 윤 모 전 조합장은 해임에도 조합 업무는 정상화되지 못하고 결정에 불복해 조합 업무와 관련한 서류와 인장을 모두 감추고 조합 사무실도 열지 않아 조합업무를 방해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지난 21일 해임된 윤 모 전조합장은 “ 잠적했다고 하는데 잠적할 이유가 없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화 한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할 입장이다”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수를 받을 자가 있어야 인계를 하지  않겠냐" 며 "만약에 내가 적법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계를 하면 배임이 된다” 고 했다.


윤 전 조합장은 조합 사무실을 열지 않은 것에 대해 “여직원이 지난 1월부터 너무 지쳤고 지금 나와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휴가를 갔다. 내가 마지막 승인을 했다” 며 “해임된 자신이 조합 사무실에 나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고 했다.


이주비 이자와 관련하여 윤 전 조합장은 “7월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비대위가 몰랐다는 것이냐” 며 “ 사업비로 대신해서 내 주고 입주 시 정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합장이 없어져서 결재할 주체가 사라졌다” 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정직하게 지어서 입주하게 해 주면 사람들이 최소한 욕은 안하겠지 했다” 며 “ 민도가 그렇다면 받아들여야지 않겠냐” 며 “다만 믿고 지지해 준 선량한 조합원들에게는 부덕의 소치로 이렇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 고 했다.


그는 “ 조합장이 범법행위를 했다면 형사고발을 하고 입주를 제대로 하도록 해야 했었다” 며 “ 이주비 이자를 비롯해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고 했다.


비대위 측은 “당장 조합 총회에 올라온 자료만 살펴봐도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눈에 띈다면서 하나씩 검증한다면 분담금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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