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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 4부(신영식 부장검사)가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조현민에 대한 형사처벌이 수십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영장 신청 후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의 반응은 다양하다.
“조현민이 왜 웃고 다니겠냐? 이미 판사가 벌금형을 얘기 한 거지”, “재벌 봐 주기 또 시작이구나”, “죄 값 치르게 한 후 외국인 범죄자니까 국외 추방해라.”며 맹비난을 하는 쪽이 있다.

반면 “광고업자나 직원들에게 물 컵을 던진 건 비인간적이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 너무 무리가 아닌가? 광주 폭행은 4명이나 불구속 입건하면서 말이다.” “"일반인도 저런 걸로 구속 안 시킨다. 아무리 여론이 안 좋아도 그렇지 구속도 엄연히 법적인 조치 아닌가. 원칙이란 게 고무줄이면 누가 신뢰할까”", “ 우리나라 여론몰이 너무 심하다” 등 옹호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 조현민이 경찰수사를 마친 뒤 4일 새벽 지친 표정을 지으며 승용차로 귀가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충실히 보강 수사를 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확인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조 전 전무와 회의 참석자 13명 중 12명을 조사했지만 "조 전 전무가 사람이 없는 벽 쪽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는 진술만을 확보했을 뿐이다.
검찰은 “피의사실 중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는 진술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조현민의 물벼락 갑질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돼 수십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판결을 보면  타인에게 물을 뿌리거나 침을 뱉은 경우 보통 30만~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물론 조 전 전무가 '물벼락 갑질'에 대한 인신구속은 모면하더라도 다른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관세청은 조 전 전무를 비롯한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을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가방 등 각종 물품을 밀수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찾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미국인인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위법하게 재직했는지에 대한 감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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