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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기 단지들 날벼락, 8‧9,10단지 조합 설립 서두르나
  • 기사등록 2020-06-20 17:58:30
  • 기사수정 2020-06-20 18: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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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정부 부동산 대책은 과천 재건축에 순풍일까 역풍일까.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이 발표로 재건축 추진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날벼락이 떨어졌다.

 12월 말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서둘러야 한다.


과천 재건축 단지 중에는 추진위 단계인 10단지와 8‧9단지 통합 재건축 단지가 해당된다.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와 동(棟)별 50%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주공 10단지는 10여명의 동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8‧9단지는 52% 정도가 동의한 상태다.


과천 주공8단지. 



6‧17 발표 후 주공 10단지와 8‧9단지통합 추진위 사무실은 전화문의가 쇄도한다고 전했다. 


8‧9단지통합 재건축추진위원회 최경주 위원장은 “ 6‧17 발표로 빨리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며 “ 9단지 소유주들이 조합 동의서를 낼 것 같아 조합 설립이 당겨질 것 같다” 고 했다. 



8‧9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는 지난 5월 토지 등 소유주 52%정도의 동의로 겨우 추진위를 승인받았다.

 지분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9단지 소유주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설립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6‧17 규제가 조합 설립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8‧9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 측은 “소유주들이 홍보요원을 써서라도 빨리 조합동의서를 받으라고 한다” 며 “ 9단지 설득이 문제였는데 정부의 규제책이 역설적으로 재건축을 도와두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주공 9단지 소유주들은 과천부동산 커뮤니티에서 ‘9단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9단지는 소형 평형이 많아 실거주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올해 안에 조합설립 신청이 안 되면 현금청산을 우려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재건축이 늦어진다” 며 “ 아직도 추진위 동의서를 안 낸 분들은 동의서를 내 주시고 분담금 50만원도 시급히 내 주셔서 올해 안에 재건축조합설립 신청이 들어가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6.17 정부대책이 나온 뒤 부동산커뮤니티에 8,9단지 단톡방이 만들어지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서 9단지 소유주 오픈 카톡방을 개설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8‧9단지통합 추진위와 일부 주민들은 이번 정부의 규제가 조합설립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강해보인다.


주공 10단지의 경우 조합설립 동의서가 10여장 부족해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 측은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주들이 걱정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며 “특히 빨리 해라. 빨리 하지 않으면 철회하겠다는 전화가 온다” 고 했다.

조합설립이 당겨지겠느냐는 질문에 “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비롯해 각종 규제로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비대위가 버티고 있어 조합설립이 쉽지는 않다”고 했다.


주공 10단지의 경우 빨리 조합을 설립하지는 사람도 있고 세입자를 내 보내고 들어오려는 사람, 매각을 생각하는 사람 등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셈법이 다르다고 했다.



올 12월 이후 조합을 설립하는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2년 거주 기간을 못 맞추면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격으로 현금청산을 당한다. 똑 같은 조합원이지만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다. 결국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억울하게 쫓겨날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절세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니 4~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해 분양권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간 받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물어내고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



조합이 설립된다고 능사는 아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매매를 할 수가 없다.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을 채웠더라도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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