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는 헌법 상 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니 규제의 대상인가? 박근혜 정부는 북한 위협과 반발에도 헌법정신에 따라 막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면서 규제에 나섰다.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은 미미하다. 실제 이런 것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대북전단을 실은 가스 차량(트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북전단이 국내에 떨어질 경우 쓰레기 투기에 해당한다는 등이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시도가 경찰 제지에 의해 5일 무산됐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며 저지했다. 한 네티즌은 “사드는 손도 못 대면서, 이런 건 또 엄청 잘 해요. 뭐든지 거꾸로 가네”라고 댓글을 달았다.
민간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일 정오쯤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풍선에 담은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했지만 주변을 봉쇄한 300여명의 경찰에 막혔다. 준비한 대북전단은 4000~5000장. “김정은은 형님인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20여명은 통일전망대 현장이 봉쇄되자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인근 도로로 이동, 트럭에 실린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뒤따라온 경찰이 즉각 트럭을 에워싸는 바람에 실패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만류에 탈북자 이들은 한 장의 전단도 뿌리지 못하고 낮 12시 40분쯤 해산했다.
이날 통일전망대 주차장에는 ‘경기진보연대’ ‘민주노총 건설노조’ ‘파주겨레하나’ 등 좌파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이 모여 ‘확성기도 철거하는데 대북전단이 웬 말이냐’ ‘위험천만 대북전단 파주시민은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손 팻말을 들고 집회를 가졌다. 신엘라 경기청년연대 대표는 “대북전단은 평화의 봄을 방해하는 미세먼지다”라고 말했다.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회장은 “이것이 평화 통일과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상학 대표는 “잔인한 처형과 핵실험, 미사일 도발로 공포 분위기를 확산하던 김정은이 갑자기 거짓 대화공세로 나오자 우리 사회가 평화 분위기에 도취됐다”면서 “계속해서 ‘진실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미 경찰의 제지를 예상하고 전날 경기도 김포 모 지역에서 전단 15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따뜻하고 바른 사회를 위한 불편부당 시대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