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의 우정병원 재건축이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여서 분양가상한제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분양가심사위원회 주관하는 곳이 경기도일지 과천일지에 대한 법령해석 결론에 대한 법제처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이달 23일쯤 국토부와 경기도에 결론난 유권해석 내용을 통지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우정병원 신축 아파트 조감도. 20층 4개동이 올라간다.
법제처는 지난해 7월 착공이후 1년 가까이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우정병원 재건축에 대한 법령해석위원회를 지난 9일 열었다.
법제처는 회의를 하고도 1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16일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9일 결론이 난 것은 맞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추가검토 사항이 있어 발표를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최종) 결론을 냈다는 사실을 (법제처가 관련부처에)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를 하고도 즉시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은 결론에 대해 내용정리와 내부결재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내주에 회신을 하게 될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 회의를 한 뒤 2주일 뒤(23일쯤)에 국토부와 경기도에 회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유권해석건은 경기도가 분심위 주관처가 어디인지에 대해, 국토부가 과천우정병원이 공공택지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의뢰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과천우정병원 아파트신축 부지가 공공택지로 규정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결정한다.
그 경우 분심위를 경기도에서 할지 과천시에서 할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통지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곳 정비 사업이 장기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개발이어서 공공주택 사업이고,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경기도에서 분양가심사위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이 닫힌 과천 우정병원 아파트 신축공사장.
민간택지로 규정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LH 관계자는 “민간택지로 가도 공공택지 분양가와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분양가를 낮추려면 방법이야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절차를 거치고 결국은 과천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그다지 높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과천시 관계자도 “과천 우정병원 개발의 여러 성격 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 적용을 받더라도 분양가가 일반아파트처럼 높아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천 우정병원 아파트는 세대수 174세대(59㎡(25평형) 88세대, 84㎡(33평형) 86세대이며 지상 20층 4개동으로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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