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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 아파트값은 4개월 하락세를 마감하고 6월 둘재주 보합세를 유지했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올 1월부터 침체 끝에 기지개를 펴는 과천시와 서울 강남 등 아파트시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도 기존에 발표된 내용에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조정대상지역 확대, 분상제 지역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과천 아파트값은 4개월 하락세를 마감하고 지난주 보합세를 유지하며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초저금리로 유동자금이 풍부한데다 신도시 토지보상금 30조원도 연내 풀릴 수 있다. 유동성 뿐 아니라 강남 현대차 사옥과 용산정비창 개발 등 지역별 개발 호재가 이어지는 국면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는 정부의 새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 풍선효과가 수도권 이북 및 지방 시장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새로 나올 카드로는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이번에는 시세 6억~9억원에 대해서도 LTV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작년 '12·16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은 40%에서 20%로 낮췄다. 


▲조정대상지역이 인천과 경기 안산, 군포, 화성 동탄1, 시흥, 오산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 개발 호재로 집값이 불안한 수원과 구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강화할 방안도 대상이다.

▲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자금조달계획서 추가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 1순위 청약 자격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등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코로나 여파에도 최근 집값 회복에 빨라 관련부처와 추가 규제의 필요성, 범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실무자는 이번주부터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놓고 논의에 들어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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