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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외식보다 음식을 배달해 먹는 가정이 늘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한 주문이 늘면서 시내 곳곳에서 신속배달이 목표인 듯 배달 오토바이가 질주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과천경찰서(서장 박형준)는 이륜차 인도·횡단보도 주행금지 등 위험행위에 대한 지난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마치고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 이후 배달음식 주문량 급증과 빠른 배달서비스의 강조로 인한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행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이다. 

사고다발지역과 상습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경찰 외에도 지역경찰, 경찰기동대 인력 배치로 이륜차 난폭운전 등 주요사고 유발행위를 집중단속 예정이다.

 상습법규 위반자 소속의 배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송지영 교통과장은 “이륜차의 무분별한 인도 통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다각적인 홍보·교육을 병행하여 이륜차 불법운행을 근절시키고자 한다며, ‘스마트 국민 제보’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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