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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이달말 경기도 시군구 중 최초 인사청문 실시 예정 -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상대로...시의회서 6시간 걸쳐 진행
  • 기사등록 2020-06-09 11:23:25
  • 기사수정 2020-06-11 13: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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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기초자치 단체 중 처음으로 과천시가 시 산하 공기업 임원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첫 대상은 현재 임용절차에 들어가 있는 과천도시공사 사장이다.

 이를 위해 김종천 과천시장과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등은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천시 김종천 시장과 과천시의회 윤미향 의장 등은 9일 시청에서 인사청문협약식을 가졌다. 사진=과천시청



과천시 관계자는 10일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의결 시에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명 전에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라며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협약을 맺은 것은 경기도내 광명시가 전례가 있지만 광명시는 실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는 않았다”며 “과천시가  이달말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경기도 기초단체 중에선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사 사장 선임 절차



과천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사장직에 지원한 사람은 모두 8명”이라고 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원추천위는 이들 가운데 면접 등을 거쳐 두 명으로 좁혀 이번 주말이나 내주 중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종천 시장이 그 중 1명을 선임한 뒤 과천시의회에 인사청문안을 요청하면 인사청문회가 10일 이내 실시된다. 

과천시의회는 행정감사 특위와 원구성 등 일정이 이달에 몰려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29일이나 30일쯤 열릴 가능성이 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기록도 남기지 않기로 



협약서에 따르면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2시간 이내 비공개로 진행되며, 능력과 자격 등에 대한 검증은 4시간 이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공개 진행된다.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 의장은 청문회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후보자의 청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며, 시장은 이를 참고하여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청문결과서는 법적으로 시장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의회와의 협약서 체결이 상호 원활하게 협의된 점에 감사드리며, 향후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 업무능력 검증을 통해 우수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미현 과천시의회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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