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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구속영장 기각 - 검찰시민위원회 이 부회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론
  • 기사등록 2020-06-09 02:40:49
  • 기사수정 2020-06-11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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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이었다.

 원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쯤 '삼성 불법 승계의혹'에 대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며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의왕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귀가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었던 그는 2년4개월만의 구속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이 부회장은 재판 중이던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30분 만인 8일 오후 7시께 끝났다.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57·17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을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이 2010년대 초반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가 동원된 계열사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른다며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시세조종이 없었고 주가관리를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4조5천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이 9일 오전2시4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기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 는 등 질문에 이 부회장은 "밤 늦게까지 수고 많다"는 말만 남기고 차에 올랐다. 사진=YTN캡처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 측은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론


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시민위원회도 기소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검찰, 특히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상당히 곤혹스런 처지가 된 양상이다.

15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과 변호인단 측이 각기 의견서를 받아 본 뒤 표결 끝에 과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심위는 검찰 외부전문가 위원 150~250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구성해 심의를 진행한다.

 위원들은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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