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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목회자 표절설교 파문 이어져... "재판 중에도 표절 복제"
  • 기사등록 2020-06-07 20:01:15
  • 기사수정 2020-06-07 2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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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한 교회의 표절설교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교회 재판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중경기노회 재판국 판결이 나왔지만 공정성 시비에 휩싸였다. 

판결에 대해 신도들이 불신하면서 상소로 이어졌다. 

표절논란은 경찰의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에 이어 현재 안양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기소돼 재판에 회부될 경우 목사의 표절설교 문제가 사회법 재판정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교회 재판국 1심 공정성 논란...목사는 강도권 6개월 정지, 부목사는 영구정직  


대한예수교장로회 중경기노회재판국은 지난 4월27일 과천 모 교회 표절설교 논란과 관련, 재판에서 ▲서 목사에게 6개월 간 강도권(설교권) 정지 ▲ 단 6개월 동안 국내 유수한 설교 아카데미나 설교 크리닉에서 수학한 후 그 수료증을 차기 정기노회 20년10월6일 전 노회에 제출할 것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은 “서 목사는 대구 경산중앙교회 김 모 목사의 설교표절과 복제 사실을 인정했으며, 본 재판 진행 중에도 분당교회 이 목사 등 다른 교회 4곳의 목사 설교를 14차례 등 도합 103편을 표절 혹은 복제해 과천 중앙교회에서 설교했음이 밝혀져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재판국의 권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신도들은 100편 이상의 설교를 표절 한 목사에게는 ‘ 6개월 강도권 정지’를 내리면서  표절 문제를 제기한 부목사에게는 ‘영구 정직’ 판결을 내린데 대해 불공정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교회 교인 6인은 중경기노회재판국이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5월6일 상소했다.

이들은 “ 재판을 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할 서류는 피고인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하면서 피고가 제출할 서류는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재판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원고에게는 발언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다고 했다. 심지어 재판에서 원고에게 오히려 꾸지람을 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설교 표절 논란에 휩싸인 서 모 목사와 서 목사를 재판한 재판국장이 예장합동총회 내 목회자 모임인 교회갱신협의회 회원이라면서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교회 설교 표절 논란 



교회 일부 교인들은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지만 습관적으로 할 때는 제 3자가 고발할 수도 있다”면서 해당 목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과천경찰서에 지난해10월 고발했다. 과천경찰서는 지난 3월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 목사를 고소한 한 교인은 “ 신앙은 개인적 체험이다. 그런데 다른 목사의 설교를 짜깁기 수준이 아니라 복사 수준으로 한 것은 완전 거짓말이다” 며 “ 거짓에 기반한 믿음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고 토로했다. 


서 목사는 2013년 11월 이 교회에 청빙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주일 예배시간에 설교 표절과 복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 진행 중에도 심지어 재판 날까지도 표절을 한 것으로 재판국에서 인정했다.  



△영구정직된 부목사 편의점 알바로 생활 


2018년 11월경 김 모 부목사는 교회 방송실에 있던 서 목사의 USB를 확인해본 결과 설교 표절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는 서 목사 스스로 사임한다고 해서 몇 개월을 기다렸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항의했다. 이를 두고 서 목사가 부목사에게 협박당했다고 신도들에게 말해 몇몇 신도들이 부목사를 중경기노회에 진정했다. 중경기노회는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부목사가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4월 28일 중경기노회 당일 본회의 정치부에 넘겨 중경기노회의 치리회에서 영구정직했다.


김 부목사는 최근 교단을 탈퇴하고 생계를 위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 지금 그쪽에서 떠났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 고 정중히 거절했다.


지난해 9월 과천 모 교회 목사표절 설교 논란과 관련해 해당교회 교인들이 과천시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목사 교회서 활동 중...설교만 중단 


해당 목사는 재판국 판결 이후 설교는 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그 외 활동은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고소인들은 “강도권 정지 판결을 내린 재판국장이 사형선고를 의미한다고까지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월급까지 다 받는다. 휴가 받은 거냐” 고 했다. 

한 교인은 “ 본인 때문에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는데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재판국이 발표한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읽지도 않고 주문만 발표해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슈게이트는 7일 서 목사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교회 관계자는 “자리에 없다. 통화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 교회 측 입장에 대해서도 그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 다수의 교인들은 서 목사 편을 들고 있다. 

 한 교인은 “ 표절 할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리 큰 문제냐” 며 “ 일부 반대자들이 괜히 모함하는 것이다” 고 했다. 그는 서 목사의 인품이 뛰어나다며 옹호했다.


반면 다른 교인은 “ 교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커질 경우 교회가 받는 타격을 생각해서 입을 다 무는 사람들도 있다” 며 “ 특히 서 목사가 사임할 경우 서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고 그러면 교회 재건축이 더 어려워 질 것 같아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도 다수”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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