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과천시의회 일본연수 허위보고서 논란 “증거불충분 무혐의”
  • 기사등록 2020-06-02 20:49:11
  • 기사수정 2020-06-02 20:54:05
기사수정



과천시의회의 2018년 일본연수 허위보고서 진정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관련기사 : 과천시의회 2018년 일본연수 허위보고서 의혹, 검찰 수사 (이슈게이트 3월7일자, 3월11일자) 


https://issuegate.com/news/view.php?idx=7567&sm=w_total&stx=%EC%9D%BC%EB%B3%B8%EC%97%B0%EC%88%98&stx2=&w_section1=&sdate=&edate=#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장과 박종락 부의장, 제갈임주 · 류종우 의원 4명과 과천시의회 양 모 과장과 김 모 전문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최근 과천시의회 측에 통보했다. 

검찰은 진정사건 조사 결과 “시의원과 의회 직원들이 여행경비를 부풀리긴 했지만,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의회 직원 P씨에 대해서도 “여행사에서 계획을 짰고, 본인이 직접 이득을 취한 게 없다”는 등 이유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과천시의회 허위보고서 진정사건 개요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장 일행 6명은 2018년11월11일부터 16일까지 5박6일간 일본 중부도시 도야마, 후쿠이를 5박6일간 다녀왔다.


이들은 귀국 후 의회에 제출한 공무국외여행 연수보고서에서  “고마쓰→도야마, 도야마→후쿠이, 후쿠이→고마쓰로 이동하면서 철도로 이동했다”고 기록했다. 

또 3번의 기차비용으로 1인당 60만원3500원씩, 모두 36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내용이 허위이며, 여행경비를 과대계상해 부풀렸다”며 공문서위조 및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말 진정서가 제출됐다. 


조사결과 과천시의회의 2년 전 공무국외여행 연수 보고서는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장 일행이 일본 여행지에서 승합차 렌트를 하고도 기차여행을 했다고 보고서에 적시한 점, 공무원 여비규정을 위반해 250여만원을 추가로 지불한 점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그동안 과천시의회 해외연수 담당 직원 2명과 시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지에서 한국말을 잘 하는 여성 가이드가 승합차를 몰고 여행을 했는데도 기차여행을 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기재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의원이 인정했다. 

이 여행을 진행한 N여행사와 과천시의회 관계자는 일본연수를 떠나기 전 일본에서 가이드가 모는 승합차를 빌리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도 기차여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꾸몄다. 

공무원여비 규정 상 철도운임비는 1인당 17만원 정도다. 

하지만 현지 교통비를 1인당 60만원 선으로 부풀려 250여만원을 추가로 지출됐다. 


한 시민은 “승합차 렌트를 했다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고마츠 공항에서 최고급 8인승 복스카를 렌트해도 120만원이면 충분하다. 나머지 240여만원은 가이드의 운전수고비 팁이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나


모 시의원은 과천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연수보고서 허위 논란에 대해 “현재 국외연수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문제가 생긴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연수를 가면 교통편으로 미니버스를 대절하기도 하고, 통역비도 발생하는데 이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또 다른 시의원은 이와 다르게 보고 있다. 

그는 " 시청과 시의회 해외 연수를 진행한 여행사는 그동안 연수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통역비와 가이드비용을 받지 않았다. 그건 공공연한 관행이었다"며 "여행사에서 비행기표를 미리 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통역비 등에서 지출되는 손해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80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