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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의 일침› 민주당 ‘힘에 의한 국회 지배 ’ 바라나 - 상임위 독식 국회 전통 아냐....“11대 7 배분하고 법사위 통합당 맡는 게 합…
  • 기사등록 2020-06-01 13:47:58
  • 기사수정 2020-06-06 1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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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8개 상임위 전부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인 177석을 확보했으므로 상임위를 독차지 하는 게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다.

통합당은 “국회를 엎자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18대 국회 때 민주당이 81석일 때 우리는 협치를 택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과거 원구성 협상은 어땠는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실시된 2008년4월9일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은 81석에 그치는 대참패를 기록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153석을 차지했는데 친박 무소속이 25명이나 당선됐다. 


원구성 협상 중이던 이 해 7월11일엔 이들 대부분이 입당, 한나라당은 172석이었다. 범 여권인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까지 합하면 185석에 이르렀다.


21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177석과 대동소이하다. 

오히려 두 당의 의석 수 차이는 12년 전이 더 컸다.(18대: 172-81=91, 21대: 177-104=73) 

당시 한나라당 의석수도 18개 전 상임위에서 반이 넘는 절대과반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독식하지 않았다. 

협상 결과 한나라당은 18개 상임위 중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11곳, 통합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6곳을 가져갔다. 자유선진당이 1곳을 가져갔다. 

여 11, 야 7로 나눈 것이다.


당시에도 법사위를 ‘공룡’ 여당이 가져갈 것이라는 엄포가 있었고, 법사위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니 개혁해야 한다는 주문이 여당에서 나왔지만 국회 관례에 따라 야당이 차지하고 법사위 운영규정도 손대지 않는 것으로 타협했다. 


이후 통합민주당은 의석수는 두 자리에 그쳐 열세였지만 법사위 게이트킵핑을 통해 국회운영의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 


국회 법사위는 민주화 이후 줄곧 야당이 차지하는 게 국회 전통이다. 

법사위가 여당의 일방독주를 견제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원내 2당인 새누리· 한국당이 법사위를 통해 여당의 입법독재를 견제했다. 

의석수가 1석 차이여서 새누리당은 예결위까지 차지하고 전반기에서 운영위원장도 확보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사위를 차지해 여당의 독주에 맞섰다.



18대 국회는 역대 가장 늦은 7월 10일에야 국회의장이 선출됐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원구성은 88일이 지난 8월 26일에 완료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3대(1988년) 국회부터 임기 시작 후 원구성은 평균 41.4일이 걸렸다. 16대는 17일(전반기 기준), 17대는 36일, 19대는 40일이었다.


12년 전 구차스러웠던 협상의 전례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이번엔 공룡정당이 됐다고 국민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은 어리석다.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81석의 통합민주당이 물러서지 않은 것처럼 103석의 미래통합당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게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통합당도 막무가내로 원구성을 막아서는 안 된다.

통합당이 20대 국회를 예를 들며 “협치를 하려면 법사위와 예결위를 우리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통과 전례에 비춰보면 지나치다. 


국회법에 따른 올해 개원 일정은 2일 임시회 집회 공고, 5일 임시회 집회 및 국회의장단 선출, 8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순이다. 


국회법 41조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 전통이다. 

민주화가 이뤄진 13대 국회 이후 상임위는 여야 교섭단체가 적정 비율로 나눠 가졌다.

여야는 국회전통을 살려 국회 원구성을 원만하게 마쳐야 한다. 


국회에서 일방독주와 힘에 의한 지배는 과거 군사정부 시대의 잔재이지 미래지향적 전통이 아니다. 

21대 국회는 첫 단추부터 합리적 정신으로 잘 끼워야 진정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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