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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 최소 3년 의무 거주, 개정안 27일 시행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도 의무거주기간 5년으로...연내 도입 추진
  • 기사등록 2020-05-26 12: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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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최소 3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과천지구 같은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로 국토부가 규정한 우정병원 재건축 단지 등이 포함된다.


분양가격에 따라 의무거주기간이 차이 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5년이다. 

80~100%일 경우 의무거주기간은 3년이다.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많이 낮으면 의무거주 기간이 길어진다.


대폭 강화된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되는 과천지구. 마스터플랜 조감도=LH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아야한다. 

환매 금액은 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액수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예외사유는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에 따른 이사나 해외 이주 등이다.


개정안은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일부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모든 공공분양으로 확대한다. 


오는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지금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해 조성된 택지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에만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분양가격이 70% 미만일 경우 5년, 70~85%일 경우 3년, 85~100%일 경우 1년이다.


거주의무기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연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를 거쳐 연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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