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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가 ‘파면’에서 ‘강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춘 뒤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의 강등 처분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가 파면이 지나친 징계라고 판결하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나 전 기획관의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나 전 기획관은 강등되면 직급이 고위공무원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 앞으로 어떤 직무를 맡을 지는 3개월 뒤에 결정된다. 파면된 이후 강등처분을 받기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하면 퇴직수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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