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8일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 교수는 이에따라 10일 석방된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총 200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기소돼 10일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된다.
법무부관계자는 이날 '석방 지휘는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오전 0시1분부터 10일 오후 11시59분 사이에 이뤄진다. 보통 10일0시1분쯤 풀어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교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3월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구속만료일을 앞두고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로 구속한다면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조정래 황석영 소설가 등 정 교수 지지자 6만8,300여명이 정 교수 석방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240쪽의 방대한 의견서를 냈다.
차명 주식거래와 금융실명법 위반, 미공개 정보이용,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최순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며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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