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주공 2단지 재건축공사 현장 내 세곡천 하수 암거(콘크리트로 만들어 매설한 배수로) 관리책임 공방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천시 대신 2단지 손을 들어줬다.
과천시는 불수용 입장을 밝혀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암거시설을 도로쪽으로 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3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시청 측은 도로 지하가 복잡해 2단지내 암거를 강제수용을 할 경우 그보다 2~3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주공 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은 지난해 2단지 내부에 매설돼 있는 세곡천 암거 이설을 과천시에 요구했으나 과천시가 거부하자 국민권익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초 현장답사를 나온 뒤 지난 3월23일 “2단지 내 세곡천 하수 암거 관리 주체는 과천시”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과천시가 불수용 입장을 밝혀 양측의 공방이 장기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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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지 재건축 공사현장. 외부골조가 완성단계인데도 중앙로 옆 펜스 바로 밑에 매설돼 있는 세곡천하수암거 문제로 2단지와 과천시가 관리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29일 2단지 조합 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3월23일 과천시가 하수암거 관리주체”라면서 “주민생활 안전, 소하천 지류의 원활한 흐름 등을 고려하여 하수 암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설 등 방안을 협의하여 수립하라고 의견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그러나 과천시가 최근 불수용 공문을 보내 왔다”면서 이에 대해 법적투쟁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단지 천 조합장 "시와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매듭 지어야"
2단지 천성우 조합장은 “그냥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 시와 협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으로라도 매듭을 지어야겠다” 고 했다.
그는 “ 40년이 지난 하수암거의 노후화로 씽크홀이 발생하거나 그로인해 수목이 넘어질 경우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2단지 조합 측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단지 펜스 주변 세곡천 암거 위에 방음림을 심기로 했다.
2단지는 공사를 하면서 뒤늦게 조경수를 심으려다 암거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암거를 단지 내 그냥 두고 조경수를 심으면 그만큼 2단지 공간이 줄어들고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천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승인이 날 때 2단지조합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과천시 반박에 대해 “2014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과천시에 지하시설물 매설 정보를 요구했고 과천시가 제공한 자료에 2단지 사업부지 밖에 시설물이 표시되어 있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과천시와 관리 방안을 협의할 수 없었다”며 “차라리 사업시행계획단계에서 논의가 됐다면 그쪽을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해결됐을 것”이라고 했다.
△과천시 " 원래 2단지 지하에 매설돼 있으므로 2단지 부대시설이다"
하지만 과천시는 재건축에 돌입하기 전 원래 2단지에 있었던 시설을 지금 와서 시청보고 옮겨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원래 2단지 지하에 매설돼 있었으므로 2단지 부대시설이라는 주장이다.
과천시 담당자는 국민권익위 판단에 대해 “권익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권익위가) 협의를 하라는 것 아니냐. 두 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과천시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는 “세곡천 암거를 도로로 이설하는데 30억원이 들지만 도로 밑이 복잡해 그 시설을 시청이 강제수용(매입)해야할 수도 있다. 그 경우 100억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되는 등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며 "구속력이 없고 판결기관도 아닌 권익위 결정을 무조건 따를 수 없고 적법성을 따져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고 했다.
과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981년 2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세곡천은 단지 내 부대시설로 승인받았다”며 “과천시 공공시설로 귀속시킨 바가 없다. 따라서 과천시가 유지‧관리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단지 재건축 공사현장의 세곡천 하수암거 맨홀이 열려 있다.
△논란의 세곡천 암거는
과천시에 따르면 논란의 하수암거는 홍촌천(보광사 앞 하천)과 중앙로 암거에서 만나 공영주차장 밑을 지나 양재천으로 흐른다.
소하천인 세곡천 등 지류의 하천수,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우수, 2단지의 우수가 모여 흐른다.
매설된 콘크리트 배수로는 박스형 암거(暗渠) 인데 길이 350m로 가로 5m, 높이 2.5m 규모다.
이 배수로가 2단지 재건축 현장 펜스 바로 밑 안쪽에 매설돼 있다.
암거는 지표에서 60cm~1.5m 아래 매설돼 있다고 한다.
외관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과천2단지 재건축단지.
△국민권익위 판단은
국민권익위는 과천시가 1981년 2단지 사업승인 당시 세곡천이 과천시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과천시가 1986년 1월 생성(지정)돼 2단지 사업승인 당시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재 및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81년 사업승인 당시 국가에 무상 귀속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법에 지방하천‧소하천의 관리 및 상수도‧하수도의 설치‧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국가사무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과천시 구역에 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된 이 시설물 관리 업무는 과천시에 위임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서 “당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하수관을 단지 내 부대시설로 승인받은 점은 행정 오류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이러한 점을 근거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2단지에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과천시가 단시간에 무너지거나 오염될 시설물이 아니므로 시급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매설 후 40여년이 지났고 길이 350m, 2.5m × 2.5m × 2.5m의 하수암거를 관리 없이 유지될 경우 시설 부식‧붕괴 등으로 다수 주민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효과적 관리 방안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권익위는 또 “2단지 재건축 사업 중 이 시설물에 연결된 배수관을 제거하여 향후 재건축된 공동주택은 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이 시설물로 인해 현재 터파기 공사, 부대토목공사, 조경 식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추가 공사비용 발생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서 이설을 요구하는 2단지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과천시가 하수암거 관리주체로서 주민 생활 안전, 소하천 지류의 원활한 흐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설 등 방안을 2단지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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