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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00만원 ...홍 대표 “잡아가라” →"재고해달라" 
  • 기사등록 2018-05-01 18:27:42
  • 기사수정 2018-05-02 0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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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과태료 부과에 첫 날 "돈 없으니 잡아가라"더니…

 

홍준표 대표가 설상가상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보수적 시각으로 ‘위장평화쇼’라고 연일 비판목소리를 내자 당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등이 반발했다. 이번엔 중앙선관위가 과태료 2000만원을 홍 대표에게 부과했다.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이유다.
홍 대표는 1일 강력 반발했다. "돈 없으니 잡아가라"며 "선관위가 참 웃긴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다"라고 했다. 부산시당 필승 결의대회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고 선관위를 겨냥했다.


▲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 부과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홍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흘 만인 30일 홍 대표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과태료 부과를 강행할 지 재심을 진행할 지 내부 검토 중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대표는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한 데 이어 “지난달 4일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공표한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선관위 측은 "홍 대표 발언의 근거가 되는 해당 여론조사결과가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홍 대표가 비슷한 행위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하루 뒤 “당 재정상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 해 달라” …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과태료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도 PK(부산·경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비보도를 전제로 선거의 판세를 답하면서 우리가 이긴다고 한 것을 마치 비공개 여론 조사를 공표한 것으로 취급했다"고 했다. 이어 "야당 대표보고 아예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협박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선거법 정도는 나도 안다. 말 밖에 없는 것이 야당"이라며 "우리 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 할 수 없으니 재고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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