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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96)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리고 청와대에 회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장 김외숙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일할 때 동료였다. 코드 유권해석이라는 지적이 인다.
법제처가 적법판정을 내리면서 국회 입법권 침해논란이 제기된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막히면 법률을 뒤틀어 처리하는 나쁜 선례를 만든 셈이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90) 여사는 2005년부터 경찰경호를 받고 있다.


▲ 이희호 여사.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여사도 이 법에 따라 경호를 받아왔다.
이 여사와 관련한 경호처 경호는 그동안 국회에서 경호법 개정으로 대응해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당초 경호법 상 이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 퇴임 후 7년이 만기인 2010년까지였다. 이 때 박지원 의원 등이 앞장서서 10년으로 늘려 2013년까지 연장됐다. 다시 만료가 되자 박 의원 등은 추가로 5년을 더 늘려 2018년까지 늘렸다.
논란이 된 것은 이번엔 국회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경호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국당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국회서 불법경호 논란이 일자 지난 4월초 경호처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경찰로 경호를 넘기겠다”고 전달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나서 대통령경호처가 일단 경호를 맡을 것을 지시하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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