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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는데 사실이죠?”...(이) “선관위가 법리해석에서 정확하게 하지 못한 측면 있어” “관련법은 법리해석이 분분하고 다툼이 있는 규정”... (김) “그렇게 유리하게 유추해석할 일 아니다” “150만원 의원직박탈형 판례 있어 당선되더라도 무효 될 수 있어” ...(이) “최민희 사건은 다른 사건” ‘당에서 형사고발 검토 중이다“ “김성제 후보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중지하는 게 현명할 것”



김성제 민생당 후보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의왕선관위가 이소영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고발사건’을 두고 격돌했다. 

지난 7일오후 의왕과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다. 


8일 공개된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유튜브에 따르면 티브로드 ABC 방송이 진행한 후보토론회에서 의왕과천 선거구에 출마한 4명의 후보는 경제위기 극복방안, 선거법 등 정치발전 방안, 후보자 공약 검증 등 주제에서 자신의 주장만 언급하고 충돌하지 않았다.


의왕 선관위의 검찰고발 사건을 두고 공개격돌한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와 민생당 김성제 후보. 


주도권 토론에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앉은 순서에 의해 가장 먼저 주도권을 잡은 김성제 민생당 후보가 이소영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적시하며 공격했다.


김성제 후보는 이소영 후보를 지칭하며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알 텐데요.  이번에 의왕도시공사 등을 방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왕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는데 사실이죠?”라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을 공개 거론했다. 


의왕선관위는 지난 2일 이 후보와 의왕도시공사 임원을 수원지검안양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후보 이름과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모두 익명처리했다. 


김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검찰고발을 당한 사실에 대해 공격해오자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데 대해 해명이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고발한 의왕선관위가 선거관리 업무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 반격의 초점을 맞췄다.


 이소영 후보는 “최근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오도하고 왜곡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공직선거법 106조 호별방문 금지 규정에 대해 “이 법 규정은 금지되는 양태를  열거 안 해 닫힌 규정이 아니라 열린 규정이라고 법률가들이 얘기한다. 이 규정은 법리해석이 분분하고 다툼이 있는 규정이다. 조금만 찾아 봐도 닫힌 규정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 행정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선거사무를 관리 하다가 선거법 위반 소지 있으면 추가적 판단을 사법기관에 조사의뢰한 것이다. 사실판단이나 법리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선관위서 하는 것 아니다. 사실관계, 법리해석 측면에서 선관위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법기관에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 법리해석에서 여러 이견이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것을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성제 후보가 물러서지 않고 다시 이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선거법은 엄격하다. 본인이 그렇게 유리하게 유추해석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호별방문 위반은 대법원판례에서 150만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내린 게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으로 갈 가능성 높으므로 심사숙고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재공격했다.


이에 이소영 후보는 아주 빠른 어조로 “귀당의 대변인, 민생당 대변인이 최민희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을 언급했는데 그 사례는 크게 다른 사건이다. 최민희 전 의원과도 통화도 했지만, 그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가 주요 공소사실에 포함돼있다. 신문기사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확인도 안 하고 말했다면 무책임한 주장이고 공당의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알고도 말했다면 악의적 후보자 비방이다. 근거 없는, 관계도 없는 유사하지 않는 사례를 들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오도하고 선거를 흐리는 행위 당 차원에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또 “법조인으로 조언을 하지만, 김성제 후보도 근거 없는 부당한 공세를 중지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김성제 후보는 다시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자리이다.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소영 후보는 “민생당 대변인이나 김성제 후보가 언급하는 최민희 사건은 허위사실공표혐의가 공소사실로 포함된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할당된 시간이 다 돼 이 사건에 대한 두 후보의 공방은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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