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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5월 4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최초 연장은 6개월이며, 이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 뒤 시청 세무과(과천시 관문로 69)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02-2150-1512, 1533),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과천시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가산세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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