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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본부교회 9,10층 예배당 “비우겠다” 표명 - 과천시 7억5000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에 신천지 측 압박감 느낀 듯
  • 기사등록 2020-04-03 12:35:51
  • 기사수정 2020-04-03 12: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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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가 이마트과천점이 입주해있는 과천시 별양동 1-19상업용 빌딩 9,10층 예배당을 “비우겠다”는 뜻을 과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과천시 별양동 상업용빌딩 신천지 본부교회 9층 예배당 입구. 


과천시 관계자는 이날 “과천시는 지난 20일 간 신천지 측에 용도변경 원상회복을 위한 2차례의 계고장을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아 1일 7억5천1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신천지 측은 10일 이내 이행강제금 통지서를 받고 법적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수용을 전제로 한 의견서를 낼 수 있다.  



과천시가 강력하게 압박하자 신천지 측은 수용적 자세로 나오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무단용도변경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어, 신천지 측이 재정적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측은 일단 의견서를 내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상업용 빌딩 9,10층에 설치된 신천지 본부교회 십자가와 예배관련 물품을 치우고 비우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검토하고 있다. 좀 기다려달라”는 내부기류를 과천시에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천시는 신천지 측이 이달말까지 예배관련 물품 철거를 약속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며 원상복구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신천지 본부교회가 입주해있는 과천시 별양동 상업용빌딩. 


신천지 측은 향후 집회 일정에 대해 “당분간 집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과천점이 입주해있는 상업용빌딩 9층은 문화시설, 10층은 체육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있다. 

 신천지 측이 2008년 매입해 13년째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천지 측은 이 빌딩 입주 이후 지난 201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과천시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과천시의회가 다중시설의 경우 용도변경 시 안전관리를 위해 심의위를 구성토록 과천시 조례를 개정해 향후 신천지예배댱의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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