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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 모 후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돼 - 의왕선관위...직원에게 후보 인사 시킨 의왕시 모 기관 임원도 고발
  • 기사등록 2020-04-02 21:32:04
  • 기사수정 2020-04-02 2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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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기관과 단체를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왕과천 후보 A씨 등 3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의왕선관위는 그동안 제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선관위가 조사 내용에 대해 취하는 조치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이 있다. 

선관위가 그중 가장 강도 높은 검찰고발을 한 것은 후보자가 방문한 해당 기관의 CCTV 등을 통해 후보와 관련자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모 정당의 공천을 받은 뒤 지난달 초중순께 선거운동 관계자인 B씨와 함께 다수의 기관과 단체의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모 기관 임원 C씨는 A씨가 사무실을 방문하자 동행을 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A후보를 소개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하는 장소에서 가능하다.(공직선거법 106조2항)


4·15 총선 의왕과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미래통합당 신계용, 민생당 김성제, 정의당 황순식 후보 4명이다. 



△호별방문 금지 위반으로 의원직 박탈되나 


의왕 선관위가 출마 후보 등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법령은 공직선거법 106조 제1항 ‘호별방문 금지’ 규정이다. 시청 사무실이나 기관 등의 사무실을 방문하면 이 조항의 저촉을 받는다.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이 조항 위반만으로는 의원직 박탈형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혐의가 추가되면 당선자격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을 수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호별 방문이 제한된 곳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 시청사무실을 방문한 혐의와 TV 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그는 5년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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