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에 고층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일조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8단지 주민들이 7-1단지재건축 사업자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소송을 낸 데 이어 과천시 중앙동 주민들이 1단지재건축단지 푸르지오써밋 조합 측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과천 중앙동 단독주택지와 인접한 과천푸르지오써밋 아파트.
S씨 등 중앙동 2~4층 단독주택 소유주 25인은 지난 3월20일 푸르지오써밋 조합 측을 상대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해 7억2200만원을 보상하라”는 고소장을 수원지법안양지원에 제출했다.
과천 7-1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변호사가 1단지조합 측을 상대로 한 일조권 침해 소송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2일 “건축물 구조와 방향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일조권 침해가 큰 가구만 참가했다”며 “남쪽 방향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서 2~4층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조망권 침해도 포함됐다”며 “큰 건물이 들어서면서 압박감이 심해지거나 개방감을 완전히 상실하면 조망권 침해가 된다”고 했다.
중앙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건축법에 문제없이 재건축을 했다지만 갑자기 앞이 꽉 막혀 숨이 막히는 느낌이다” 면서 “커텐을 치지 않으면 사생활이 다 노출된다” 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 일조권 침해 기준
일조권 침해 기준은 판례로 형성돼 있다.
일조량이 가장 적은 동짓날 기준으로 하루에 다 합쳐서 4시간, 또는 연이어 2시간 이상 해가 드느냐가 기준이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일조권 침해'가 된다.
과천 8단지 801동과 산책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7-1 재건축 신축단지. 일조권 침해 소송이 3차까지 이어지고 있다.
△8단지 2개동 7-1조합 상대로 1차 소송서 72억원 배상 합의
2018년 7-1단지 조합을 상대로 한 8단지 2개동 일조권 침해 소송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85세대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 측은 올 1월 피해보상을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했다.
7-1 사업차 측이 주민들에게 준 합의금은 약 72억 원이다.
가구당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가량 된다.
소송을 낸 8단지 2개동은 14층 규모이고 맞은편 7-1단지는 32층 규모로 신축 중이다.
소송 과정에서 8단지 재건축 사업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한 듯 신축건물에 태양광을 반사시킬 수 있는 반사경을 설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피해아파트에 발생할 일조침해가 대부분 상쇄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주민들은 “해드는 시간이 하루 5시간에서 평균 38분으로 줄어든다”는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85세대 가운데 13개 세대는 아예 0분이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해당 동 일부 주민이 2차, 3차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7-1 재건축 사업자 측에 제기했다.
2차와 3차 소송을 제기해 7-1단지와 작은 길을 사이로 마주한 801동은 거의 참여하고 802동도 일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미 해당 동이 피해를 봤다고 법원이 판결을 해 줬기 때문에 손해를 입힌 것은 분명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차 소송 대리인은 "이미 법원에서 일조권 침해판단을 내렸으므로 조정절차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소송이 장기화하고 공방이 이어지면 보전조치로 토지압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소송참가자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1조합 측은 총회를 열어 조정절차를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법적 공방을 하는 게 좋을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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