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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축조례 개정, 다중이용시설 안전성 확보 - 류종우 "신천지 13년간 불법으로 사용한 신천지 예배당 안전에 취약"
  • 기사등록 2020-04-01 13:54:43
  • 기사수정 2020-04-01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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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과천시의회는 243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류종우 의원이 긴급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용도변경 하는 건축물로서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 이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희망할 경우 안전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축물이 있는 현실에서 과천시민의 안전한 이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류종우 과천시의원. 


류종우 의원에 따르면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다”라며 “지난 2월 16일(일) 12시, 약 3,000여 명이 9~10층에서 동시에 예배하였고, 이는 2㎡마다 한 명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매우 밀집한 상태이다. 해당 건물은 피난계단이 3개 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화재나 비상시 1개의 계단에 1,000여 명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인명피해가 불가피하고 인재이자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종교적 논란은 차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밝히고 “향후 과천시 건축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뜻에 따라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가 문화 및 운동시설 용도로 지정된 장소를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불법임이 밝혀졌다.
이에 과천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다.


과천시민들은 시민의 안전과 과천의 이미지를 위해 신천지 교회 퇴거를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해 1만 9천여명이 동참한 바 있다.


과천시는 과천신천지예배당 용도 무단 변경과 관련해 2회에 걸친 계고장을 발송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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