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시가 11년만 최대 상승…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커져
  • 기사등록 2018-04-30 11:54:59
  • 기사수정 2018-04-30 13:02:14
기사수정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커져...잠실 5단지 평균 127만원 더 내야
강남3구 '톱3', 고가주택 중심으로 상승폭 높아-


경기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12.52%)로 나타났다. 과천시는 9.90%로 성남시 수정구(11.12%) 하남시(10.71%) 다음으로 많이 올랐다. 안양 만안구는 8.24%, 광명시는 7.89% 상승했다.
분당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판교지역 주택수요가 증가했고 신분당선 연장과 GTX 성남역 개통 등 호재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매해 4월 말 발표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해 주택 가격을 반영한다.


▲ 분당의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보유세 증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서울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76㎡(이하 전용면적)는 공시가격이 11억5200 만원으로 보유세가 270만원에서 397만원으로 증가한다.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대장주인 반포주공1단지 107㎡ 공시가격은 19억7600만원. 보유세 부담이 673만원에서 올해 937만원으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약 14만가구로 전체의 1.09%로 지난해보다 약 5만가구가 늘었다. 서울에 95.8%(13만여가구)가 몰려 있다. 이들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높아졌다.

공시사격이 3억원대인 경기도 과천주공9단지 47.3㎡는 3억4800만원에서 3억9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2.6% 올랐고 재산세는 70만원에서 82만원으로 17.1%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인 경우 재산세는 전년의 110%를 넘지 못하는 제한 규정이 있는 만큼 실제 재산세는 77만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재산세는 전년의 105%를, 6억원 초과는 130%를 각각 넘지 못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 수는 작년(9만2192가구)보다 52.7% 증가한 14만807가구가 됐다.


▲ 지역별 공시지가 변동률 (자료제공 = 국토부)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올라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공시가격도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등지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30일 공시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10.19%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상승폭이 컸다. 강남3구에서도 송파구가 16.14%로 가장 높았다.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전용 76.5㎡)와 잠실엘스(84.8㎡)의 공시가격은 각각 11억5,2000만원, 10억2,4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5.2%, 26.7%나 뛰었다.


▲ 상승폭이 가장 큰 잠실 엘스 단지 전경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가 2006년 이후 13년째 차지했다.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8억 5,600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가격 66억1,600만원보다 3.6% 올랐다. 2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전용면적 244.78㎡)로 공시가격이 54억6,400만원에 달했다.


▲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공동 주택, 서초동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


최고가 단독주택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261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0억원(15.3%) 올랐다. 2위 역시 이건희 회장 일가가 소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으로 올해 공시가격은 235억원이다. 지난해보다 34억원(14.5%) 상승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29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7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