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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위반 조사, 고발 등 의왕과천 총선 초반 어수선
  • 기사등록 2020-03-24 17:48:53
  • 기사수정 2020-03-27 18: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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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경기 의왕과천 선거구 초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본격 선거전이 막이 오르기도 전에 의왕선관위가 모 후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구태선거의 전형적인 마타도어와 고발전도 벌어지고 있다. 


과천 중앙선관위 건물. 


의왕 선관위는 의왕도시공사의 최 모 사장과 모 정당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최근 모 정당의 후보가 도시공사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 모 정당 도의원이 같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모 정당 후보가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통해 도시공사 간부들에게 인사를 했는지, 도시공사 사장이 인사를 시키면서 지지를 당부했는지, 모 후보가 명함을 줬는지, 단순 인사만 한 것인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의왕선관위는 24일 “CCTV 확보를 통해 후보와 사장 등의 의왕 도시공사 층별 동선을 확보했느냐” “추후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며 말을 아끼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왕도시공사 측도 “도시공사가 조사 받은 것이 아니고 사장이 (선관위 조사를 ) 받은 것”이라며 “선관위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사장이 경위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106조 제1항에 위배된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사를 방문해 사무실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106조 1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즉 선거운동을 하려면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하는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106조2항)


이 사안은 선관위 조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또 민생당 김성제 과천·의왕 후보 측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 선거캠프 과천책임자 조 모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김성제 당시 무소속 의왕시장 후보에 대한 의혹들과 관련된 내용이 민주당 이 후보 캠프의 내부 단톡방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23일 과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2017년 6월 저를 음해하는 사람들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지방선거가 끝난 2019년 초 마무리 되고, 일체의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의혹과 비방은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비열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현혹시키는 일을 더 이상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소영 후보는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클린선거를 만들겠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않겠다”며 “근거 없는 소문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약과 비전을 말하겠다. 신념과 가치관을 말하겠다”며 “깨끗한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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