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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천지예배당 4월 중 이행강제금 부과 강행” - 용도변경 시정명령 불이행 시...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건축법 강화돼
  • 기사등록 2020-03-23 1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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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신천지예배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4월 초 이뤄질지 주목된다. 

 

과천시는 1,2차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계고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측이 과천예배당 용도변경을 바로 잡지 않으면 7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대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23일 “과천신천지예배당 용도 무단 변경과 관련해 1차 시정명령(10~20일)에 이어 이달 21~31일까지 기한을 정한 2차 계고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두 차례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80조)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에 대해서는 31일 2차 계고 시한이 끝나면 향후 추가 계고 없이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는 부과 기한과 장소 등을 문서로 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행강제금 규모에 대해서는 김종천 시장이 9일 회견에서 7억5천100만원이라고 언급했는데 관련법에 따라 정확한 액수를 산출할 방침이라고 과천시는 전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지난 9일 과천신천지예배당 용도변경 사용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은 건축법 80조에 규정돼 있다. 

지난해 4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전엔 1년에 두 차례, 누적 5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이젠 시정할 때까지 제한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천지 측으로서는 불리한 법조항이다. 


앞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9일 과천신천지교회가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과천점 9,10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신천지 측이 계속해서 종교시설로 사용시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5천1백여만원을 부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축법 제 7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천에 총회본부가 있다 보니 신천지교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신천지 관련 시설을 모두 폐쇄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강력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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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신천지 예배당으로 쓰이는 이마트과천점 9층은 문화시설, 10층은 체육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곳이다. 신천지 측이 2008년 매입해 13년째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천지측은 이 빌딩 입주 이후 지난 201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과천시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천시는 관내 기독교 단체와 시민의 반대 민원 등의 이유로 2차례 불허했고, 신천지 측에 민원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보완요구를 4차례 제시하는 방식으로 허가해주지 않았다. 


과천시는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문화 및 체육공간을 무단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10년 10월, 2015년 11월 2차례에 걸쳐 과천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공소시효 기일 경과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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