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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21일 관내 PC방 6개소, 노래방 7개소, 청소년 게임업소 2곳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갔다. 

과천시는 이날 이들 다중이용시설의 사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집중관리 지침 등을 안내해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과천시 직원이 21일 관내 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행정명령에 따른 7가지 수칙준수를 요청하고 있다. 


7개의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명령을 받는다. 


경기도가 내린 행정명령 예방수칙은 다음 7가지다. 

➀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➁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➂발열 후 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 1일 2회 체크 ➃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➄출입자 전원 손 소독 ➅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➆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청소 및 소독 등이다.


계도기간은 23일까지다. 이후 4월6일까지 이 수칙이 적용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된다. 

또 영업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130여 곳의 교회에 이어 PC방과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의 대상은 PC방, 노래방, 콜라텍과 나이트클럽 등 3대 업종이다.


영업장 개수로는 노래방이 절반 이상이고, 클럽은 콜라텍과 나이트클럽, 춤 허용 음식점 등 14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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