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과천시별양로1 그레이스호텔건물 13층에서 강풍에 유리창 파편이 떨어져 경찰과 소방차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그레이스호텔과 교보빌딩 사이 보행로가 이날 오후 4시25쯤부터 한 시간 여 통행이 금지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과천그레이스호텔건물의 안전문제로 20일 오후 건물옆 보행로에 대해 1시간여 통행이 금지됐다.
과천시 관계자는 “전날 강풍에 깨지고 떨어진 유리창의 잔여물이 떨어진 것”이라며 “소방관들이 13층에서 깨진 유리창을 빼내고 합판으로 대체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물이 낡은데다 관리가 부실해 유리창 석고와 실리콘 등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이 건물 13층은 S교회가 사용 중이며, 조합 측과 매도청구 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리창이 깨진 곳은 S교회의 남쪽 벽면에 있는 사무실로 S기업서 썼으며 현재 비어있다고 한다.
그레이스호텔 13층에서 과천소방관들이 깨진 유리창을 들어내고 합판재로 보완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1년 전인 지난해 3월에는 이 건물 10~11층 외벽 타일이 바닥으로 떨어져 행인들이 다칠 뻔 한 일도 벌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거듭 벌어져 과천시와 소방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이 건물이 비록 소송(항소심) 중이어서 재건축이 지체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도심한가운데 있는데다 주변에 통행인이 많다는 점에서 건물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 안전에 한 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강풍으로 13층에서 낙하한 유리창 파편.
과천시청 측은 그레이스호텔 건물의 안전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전체적으로 노후화돼 타일이나 유리창이 깨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재건축건물 관리회사와 조합 측에 펜스설치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천시는 그러나 “안전에 취약하다는 주민 민원도 많지만 서로 갈등이 있고 재산권이 달려 있어 시로서는 쉽게 개입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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