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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3개월 연장했다. 

코로나 19 확산 대응마련 차원이다.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조합 총회를 강행하려 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연장되면 7월 28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3월과 4월에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준비한 둔촌 주공을 비롯해 개포 주공 1단지와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수색 6, 7지구 조합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들 조합을 비롯해 해당 지자체가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위해 오는 23일 입법 예고를 거처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며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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