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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선공급 거주요건 강화 “원안 시행 결정된 것 아냐”
  • 기사등록 2020-03-10 14:55:04
  • 기사수정 2020-03-13 16: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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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이라는 반발 있었다는 내용도 같이 심의 중”... “단정적으로 원안처리 말할 단계 아니다” ...“원만하게 규제심사 협의가 완료돼야 이달 말 규제개혁위에 오를 것”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최소 2년으로 확대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장고가 길어지고 있다. 


10일 과천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아직 넘기지 않은 상태이며, 규제심사를 앞두고 국토부 원안대로 처리할 지를 두고 협의 중에 있다.


신축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 현장. 


과천시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청약 1순위 자격 거주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에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천시는 이 개정안에 대해 소급입법에 대한 반발이 크므로 현재 과천시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자는 의견을 국토부에 낸 것은 사실이고 그 입장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통화에서 “규칙개정안을 규제개혁위에 넘겼다기보다 현재 원안대로 갈지 여부를 두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해야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규제심사위에 올릴 수 있다”며 “아직은 협의 단계”라고 했다.

해당 개정안을 시행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거주요건을 2년으로 강화하고,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원안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급규칙 개정안을 두고 소급적용이라는 반발이 많이 있었다는 내용도 심의에 올렸다. 국토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두고 협의 중이다.


이 점이 변수다. 


국토부가 지난달 9일까지 접수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실명 의견은 535개에 달했다. 대부분 의무거주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과천 지정타 공사 현장. 



국토부 측은 “지금 단계로는 원안대로 처리될 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협의하고 심사를 받아봐야 안다. 원만하게 협의와 심사가 완료되면 3월말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국토부의 유선공급 거주요건 강화 개정안이 소급입법이라는 무주택자 젊은 층 반발에 대해 규제개혁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안대로 3월말 규제개혁위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의미다. 

뒤집어 말하면 소급입법이라는 반발에 대해 이유 있다고 결론이 나면 개정안을 수정, 예외규정을 둬야 하고 이에 따라 규제심사와 시행 시기도 지연된다. 


국토부는 만약 규제개혁위에서 3월말에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4월 중에 1년에서 2년으로 거주요건이 강화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12.16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우선공급대상자 거주요건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10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지만 곧장 규제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 내에서 협의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희비가 엇갈릴 대표적인 지역이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이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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