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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천지 중앙동건물 13번째 허가 미뤄, 이마트예배당 용도변경 불허”
  • 기사등록 2020-03-04 07:49:10
  • 기사수정 2020-03-05 2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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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확산사태와 관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대한 과천시민들 민원이 시청으로 쏟아지고 있다. 

신천지 교회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라는 요구 등이다. 


신천지 중앙동 교육관 건물. 파란지붕과 앞마당, 옆 2층 건물 부지에 9층 건물을 올리겠다는 신축서류가 시청에 제출된 상태다. 


이와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이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천시청 홈페이지와 과천마당에 신천지와 관련된 시민 여러분들의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신천지의 이마트 예배당 문제 △중앙동 건축허가 건 등 시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동 교육관 부지의 건물신축 건과 관련해 신천지 측은 현재 13번째 신청서류를 냈다. 지방 장의업체 이름으로 9층 3000여㎡의 업무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과천시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20여건의 설계 보완을 요구하는 등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과천시는 신천지 측이 과천시 요구에 맞춰 보완서류를 내자 지난달 27일 2차로 다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 민원이 많아 허가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9층 신천지교회 입구. 



이마트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도 신천지측에서 오래전부터 용도변경신청을 과천시에 냈지만 과천시는 불허하고 있다. 


과천시는 그러나 시민들의 강제이행금 부과 민원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에 성당과 교회 등 다른 종교시설도 있어 신천지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과천시에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시는 시민들이 있다”면서 “ 하지만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을 설립해준 것이 있어 취소하겠다고 한다만,  경기도와 과천시에서는 신천지 법인 설립을 허가한 일이 없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대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법인설립 허가 주체 경기도, 2011년 불허결정" 


과천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종교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주체는 경기도이며, 현재 경기도 내에 설립 허가를 받은 신천지 관련 법인이 없어 법인허가 취소 조치를 할 대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12월 31일 신천지에서 ‘신천지예수선교회’라는 법인명으로 경기도에 법인설립인가 신청을 했으나 경기도는  2011년 3월 이를 불허 처분했다고 과천시는 이날 밝혔다.

경기도에서 불허된 신천지는 8개월 뒤 2011년 11월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서울시에서 법인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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