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서울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한 법인등록 취소절차에 들어갔다.

유연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 현재 취소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방역당국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위장시설을 통한 포교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이는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교는 지난 2011년 11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로 서울시에 법인을 등록했다. 이 때는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직후다. 

그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이름이 변경됐다.

법인은 강남구에 있고,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뜻 보면 박원순 시장이 고심끝에 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며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신천지는 2011년 11월 30일에 서울시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 주었고,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시절까지는(2011년 8월 퇴임) 등록이 저지되던 신천지 사단법인이 박원순 시장 취임 한달 뒤에 등록된 것"이라며 "비슷한 시기 김문수 지사가 관장하던 경기도에서도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이 불허됐다. 왜 2011년 11월 30일 박원순 시장 취임 한달 후에는 이게 가능해졌는지 밝히고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신천지가 경기도(김문수 지사)와 경상북도(김관용 지사)에 법인설립을 시도하다가 좌절되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법인등록에 성공, 기부금 등을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임의단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교세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겠지요"라고 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75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