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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 양로원, 보호자도 면회금지...사실상 격리 상태 - 경기도, 요양원 등 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시키로
  • 기사등록 2020-03-01 14:35:44
  • 기사수정 2020-03-01 14: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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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에 소재한 구세군 양로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격리’ 상태에 돌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뿐 아니라 보호자1인에 대해서도 면회를 금지한 과천구세군승리요양원. 


구세군양로원 관계자는 1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가족 면회를 금지시켰다”며 “보호자 1명만 잠깐 와서 면회하고 얼굴을 보는 것이 허용됐지만 이마저 최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 직원과 요양사 등에 대해 격리조치를 실시할 지에 대해서는 2일쯤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물품 반입 시 등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세군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입소자는 모두 6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이날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기관 1,824개소에 대해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감염자가 없지만, 외부 감염 유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격리하는 조치다.


경기도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돌입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장 및 병원장 판단 하에,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는 범위의 필수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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