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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무사증, 인도 도착비자 중단...한국인 입국 제한 60여국으로 늘어
  • 기사등록 2020-02-28 11:06:09
  • 기사수정 2020-02-29 1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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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가 한국인에 대해 도착비자 신규 발급을 중단했고,이어 베트남이 29일부터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30개국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중국 산둥, 랴오닝성 등 일부 성처럼 입국시 2주간 자가격리 조치 등 입국절차에 제한을 취하는 나라는 32개국이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이후 한국인에 대해 입국제한 및 금지를 하는 나라는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전 세계 4분의 1이 넘는 모두 62곳에 이른다. 

한국인 입국금지 및 제한 나라는 계속 늘고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빨간색과 검은색의 철수권고 및 여행금지 나라가 늘고 있다. 


한국인에 대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대구 경북 경유 혹은 출생)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싱가포르 베트남 몽골 홍콩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몰디브 사모아 모리셔스 세이셜 군도 등이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크로아티아와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이다. 

입국을 까다롭게 하는 나라는 속속 늘고 있다. 


중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과 상하이시 등 9개 시와 성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호텔격리나 자가격리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들 지역 외에도 광둥성 광저우나 장쑤성 난징, 산시성 시안 등지에서 전날 한국발 여행객들이 공항에 내리는 즉시 격리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입국 제한은 외교문제가 아니라 방역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했다.

그러나 사드보복 때 지방정부가 나서 여행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국인 입국금지도 중앙정부의 방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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