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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선 배현진 전 아나운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배 후보가 수상내역을 부풀린 것과 관련해 “고의로 선거를 앞두고 했는지, 이전부터 고의로 했는지 따져보고 정도에 따라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당 송파을 후보 배현진 전 아나운서.



배 후보 행위는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이다. 이 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4일까지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배 후보의 프로필에는 제6회 숙명토론대회 금상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그는 ‘은상’을 탔다. 또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금상 타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나가게 됐다. 그러나 대회 도중 한 팀원이 포기하고 대회장에서 나가버렸다. 저희 팀이 떨어졌다”며 “실망하고 집에 왔더니 이틀 뒤에 베스트 스피커라고 10명을 선발해 다시 수상할 테니 오라고 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베스트 스피커’가 아니 ‘스피커상’을 받았다. 논란이 되자, 그는 금상을 은상으로 수정했다.
 배 후보는 지난 25일 “2007년 5월 숙명여대 재학 중에 열린 숙명 토론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며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금상으로 말한 것은 잘못이기에 바로 잡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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