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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사건으로 지난달 25일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지지자들에게 “2~3개월 걸릴 것이니 참고 인내하고 견뎌 달라”며 “ 서열갈등이나 반복하지 말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드루킹 변호인 오정국 변호사도 “재판은 빨리 끝날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드루킹은 감옥에서 “(빨리 나가서) 사기꾼으로 모는 데 대해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고 한다. 첫 재판은 내달 2일이다.

과연 가능할까. 드루킹의 호언장담대로 지방선거가 끝나면 풀려날까.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다. 관련 법 규정이 두루뭉술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 드루킹 김동원.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는 매크로를 처벌하기가 마땅치 않아 보통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 드루킹 역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의 핵심공범 서유기 박모(30)씨도 20일 영장심사에서 “매크로 사용만으로 검퓨터 시스템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의사표현에 보조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매크로 관련 사건은 통상 약식기소나 벌금형이 많다. 이 때문에 드루킹이 감옥에서 조직 관리를 하고 게다가 머잖아 출소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떠벌이는 것이다.

최근 매크로와 관련,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드루킹의 호언장담과 연관해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서 쓰인 것과 유사하게 인터넷 포털에 자동으로 글을 올려주는 프로그램(매크로)을 개발·판매해 네이버 등의 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매크로 사용으로 실제 포털 등의 서비스 운용이 방해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판결 이유다.

재판부는 “장애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악성프로그램으로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A씨는 2010년 8월~2013년 10월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가입해 자신이 개발한 매크로를 1만1774개를 팔아 3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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