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기도 과천시 주공 7단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7-1과 7-2로 나뉘어 재건축을 했다. 재건축 후 아파트명은 다르지만 동 호수가 같아서 혼선이 초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 전 하나의 단지였던 주공 7단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7-1과 7-2가 따로 재건축을 하면서 두 단지가 됐다. 7-2는 2018년 8월 입주를 마쳤고 7-1은 올 연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


2018년 입주한 7-2단지. 



 7-1의 재건축 단지인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은 701동에서 715동까지다. 7-2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센트럴스위트는 701부터 709동까지다. 


일부 주민들은 두 단지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향후 우편물 수령이나 택배, 외부 방문자등이 헷갈릴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7-2 래미안 센트럴 스위트 한 주민은 “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과천 내 어느 단지도 동일한 동호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그는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편물 수령 등에서 두 단지의 1800여 세대 모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시청 및 7-1 조합에서도 해당 우려사항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7-1 조합때문이므로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2 래미안 센트럴 스위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 일부 입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라면서 “과천시와 7-1조합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으나 부동산관계법상 쉽게 변경하는 한 게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 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도시정비과나 7-1조합측은 현실적으로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과천시 담당자는 “고치려고 했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다. 조합에서 계약서를 다시 받아 진행해야 한다 ” 면서 “ 법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끝나서 다시 신고하려면 부동산 관리팀에서 기존 신고한 내용을 해제하고 1317세대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변경해야 한다 ”고 했다. 만약 1명이라도 변경을 거부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못하겠다고 하면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더군다나 은행 대출 등에 이미 동호수를 사용한 입주민의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 연말 입주 예정인 7-1단지 신축공사 현장. 



7-1조합측은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며 “ 이미 분양당시 동호수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 했다.


7-1 한 조합원은 “ 미리 알았다면 고쳤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이 아쉽다” 면서 “이제 와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하는 건 어려운 문제” 라고 했다.


7-2 래미안 센트럴 스위트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별양동과 부림동으로 동도 다르고 도로명 주소도 다르므로 앞으로 ‘센스 701동’와 ‘센파701동’으로 줄여서 불러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행정적 법적 절차를 따져보지 않고 나중에 바꾸면 된다고 섣부르게 판단한 부분이 아쉽다. 

입주 후 혼선이 예상된다면 두 단지 다 피해를 보기 앞서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73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