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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시장 하명수사 공소장 비공개 파장 - 참여연대도 "국민 알권리 위해 즉각 공개하라" 추미애 장관 궁지 몰려
  • 기사등록 2020-02-04 23:13:53
  • 기사수정 2020-02-07 1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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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에서 기소된 13인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의 반발 뿐 아니라 진보진영의 반대도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정의당마저 "국민의 알권리 제약"이리고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법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법적 책임공방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4일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만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의 공소장 불공개가 명백한 직권남용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 이에 대검찰청은 피의자들의 개인 정보를 삭제한 뒤 이튿날인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로부터 닷새간 공소장을 쥐고 있다가 이날 대검찰청에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고했다. 이날 통고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의 범죄 혐의 사실이 적시된 공소장은 A4용지 약 60장에 달하며 검찰이 조사한 13인의 위법 혐의가 빼곡히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법무부를 통해 제출을 요구하는 검찰 공소장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1~2일 안에 공개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앞서 박근혜정부 시절 법무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장을 제출했고 이는 국회를 통해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됐었다.






♦참여연대 “국민의 알권리 제약, 공소장 즉각 공개” 촉구


문재인 정부 인력풀의 주요한 기둥인 참여연대는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13인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이 고립무원의 궁지로 몰리는 양상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공소장 공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이다.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며 즉각적 공소장 공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추 장관의 비공개 근거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주장에 대해


=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가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든데 대해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로 돼 있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다."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중권 “추미애의 3대 닭짓” 성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추미애의 3대 닭짓. 1.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것, 2. 당대표 되자 전두환에게 문안인사 가려 한 것, 3. 이번에 공소장 공개를 막은 것"이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분이 아스트랄 한 데가 있어요. 결정적 대목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그게 어디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입니까? 그래도 최소한 며칠은 갈 줄 알았는데 겨우 하루도 못 넘기네요"라며 <동아일보>에 공소장이 전격 공개된 것을 지적하며 "공소장 보니 왜 감추려 했는지 알겠네요.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청와대 기구 전체가 '친구찬스' 만들어 주는 일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총지휘는 물론 임종석이 했을 테구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다른 글을 통해서는 추 장관이 <동아일보>에 공소장이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감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참 미련해요. 남들 밥 먹을 때 혼자 모이를 드시나"라고 비아냥댄 뒤, "공소장은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소장이죠. 자신이 미련한 책임을 왜 남한테 지웁니까?"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문재인 정권은 친문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습니다"며 "다음에는 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의 내용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하겠죠. 그리고 정보원 색출한답시고 애먼 검사들 들볶을 겁니다. 그 옆에서 유시민이 기자의 이름을 불러주면, 포악한 문천지교 신도들이 알아서 언론사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로써 각하의 공약은 이루어졌습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올린 또다른 글을 통해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안이 심각한 모양"이라며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거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묻어두겠다는 속셈인 듯"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에서 압승하면 그땐 힘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거 명백히 위법입니다. 판사 출신이 이거 모를 리 없을 텐데, 정말 다급한가 보죠"라며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을 떨까요? 법무부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합니다"라고 개탄했다.



♦정의당 “추미애 법무 결정에 유감” 표명


정의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13인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실체적 진실을 담은 것이라면 공정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성역 없이 수사되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고, 추미애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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