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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국 직항 항공기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국인의 무비자 제주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제주도가 정부와 상의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제주도는 중국 춘추항공 항공편으로 지난달 21일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해 2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여성 A(52)씨가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후인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신종 코로나 확진 사실은 중국 춘추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에 알리면서 확인됐다.


제주지방항공청은 곧바로 제주도와 국토부 등에 A씨의 제주 방문 사실과 신종 코로나 확진 사실을 전파했다.

A씨와 함께 제주를 방문한 자녀 등은 감염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A씨가 제주를 방문한 기간이 신종 코로나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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