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청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오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연납은 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전 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이 필요 없이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과천시 ARS 전화(02-3677-2586),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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