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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색출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형식적 조사에 그쳐선 안 돼
  • 기사등록 2020-01-08 14:51:28
  • 기사수정 2020-01-08 14: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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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위장전입 △사망 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대상자 등이다.


이를 위해 전 (全) 세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행안부 지침에 따른 조사이지만 최근 논란이 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과천시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권을 확보하려고 위장전입 하는 사례가 많아 전국적인 관심지역이다. 

과천시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8년엔 5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엔 10월까지 67건으로 급증했다고 국토부가 공지했다.


류종우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5일 기준으로 동일주소 내 2~3세대 거주의 경우는 3단지 103세대 등 아파트가 353세대, 과천단독주택 79세대 등 단독주택이 384세대나 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위장전입자 색출을 위해 각 동 센터 직원들과 통장들은 실제 거주사실을 철저히 사실확인하고 현장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예년의 경우 통장이 세대주를 방문해 거주사실이 맞느냐고 물어보기만 하고 조사를 끝낸 사례가 많다고 한다.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그래야만 위장전입자들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는다.


과천시청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각동 행정복지(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은 각 세대를 방문해 사실을 확인한다.


주민등록상 세대명부를 뽑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조사 기간은 1월7일부터 3월20일까지다.

문의는 과천시청 열린민원과(02-3677-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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