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공시가 반영율 개선" 검토 안 해 - 재건축 단지 "개시시점과 종료 시점 다른 기준 적용 과도하게 재산권 침해 "…
  • 기사등록 2020-01-08 13:22:00
  • 기사수정 2020-01-09 20:14:32
기사수정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재산정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8일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며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환수할 계획이다”고 공지했다.


공시가인상 후폭풍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수억원씩 더 내야하는 상황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 내에서도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선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매경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산정 때 공시가 적용율을 고무줄처럼 반영,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데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과천4단지 재건축 아파트단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상향하면서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사업개시 시점과 사업종료 시점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된다. 

이로 인해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만큼 부담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적용방식에선 기준시점의 오류가 생기므로 헌법 상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징수는 지난해 12월 27일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서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공시가 현실화와 재건축부담금과 연관된 정책 변화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환수할 계획이다” 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행위를 가져오는 정부의 정책 밀어붙이기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올해 최고 80%까지 높이겠다고 해 조합원당 재건축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데 대해 불만이 많다.
 이 정도 되면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법적으로 허용된 재건축을 아예 중단하라는 는 강요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산정 기준은 조합설립추진위회 승인시점과 사업종료시점이다.

 조합설립 추진위 시점의 공시가율은 60% 수준인 반면 사업종료(준공)시점 공시가율은 80%이상이다. 기준 자체가 2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개선하지 않고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는 18년 5월 서초구청이 조합원 1인당 1억4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이는 조합원들이 추산한 금액보다 16배나 많은 금액이었다.
이 아파트가 추진위 승인을 받은 2015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대였다. 국토부는 시세 15억원 이상인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5%, 시세 3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20%포인트 차이가 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현행대로 진행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차등 적용돼 조합원들은 수억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다.


통상 재건축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부동산 업계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사업기간 산정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추진위 구성단계가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 단계나 관리처분 단계를 개시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작년 말 기준 총 16곳, 부담금 총액은 1254억원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70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