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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체육공원 주차장이 유료로 바뀐다. 

문원체육공원엔 각종 체육시설은 물론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 연못, 자연체험장 등의 위락시설과 함께 90여대가 동시 주차 가능한 주차장이 있다. 

무료로 운영하다보니 장기방치 차량 등 문제점이 생겨 주민들을 위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원체육공원 전경. 사진=과천시청 


과천시는 6일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원체육공원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이유는 문원체육공원 내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방치 차량 및 공원이용 목적 외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장 관리와 지역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면제를 해주기로 했다. 


 주차장을 유료화하더라도 문원체육공원 인근 공원 마을 신청주민의 자동차는 전액 면제된다. 

단 실거주자 및 세대당 1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로우대자 차량도 전액 면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주차요금 2시간 면제 사항을 신설키로 했다. 

문원체육공원 정기 이용자의 자동차(대관 시 총 3시간 무료), 문원체육공원 인근 기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과천문화원) 초빙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자동차가 대상이다.


 입법 예고기간인 이달 26일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과천시청 회계과로 관련 의견을 받는다. 

         전화 : 02) 3677 – 2208, 이메일 : surri1237@korea.kr,  FAX : 02) 2150 –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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