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시행령 개정방침과 관련,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1일 우선공급 거주요건을 2년 이상으로 강화방침을 밝히면서 규칙 개정안에 대해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국토부 규칙개정안은 과천지정타 분양 지연 등에 맞물려 전셋값이 폭등하자 과천시가 2년이상 의무거주기간을 상향할 것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과천지역 부동산커뮤니티 등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전입 1년 이상이 지났지만 2년 미만인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소급적용되는 데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천 지정타 대우벨라르테 신축공사장. 분양이 지연돼온 지정타 아파트가 올해 분양이 순조로울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에 거주하던 김모씨는 집값 폭등으로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엄두를 낼 수도 없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을 기대하고 전셋값이 부담스럽지만 지난 2018년 10월 과천으로 이주했다.
이제 1년이 지나 거주우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2년 이상으로 하겠다는 소식에 당황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김씨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타 분양을 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없어 국토부에 의견 제출을 했다.
한 청약대기자는 “정책의 일관성을 생각한다면 거주의무기간 2년 적용을 규제 발표 이후로 적용해야 한다” 면서 “그 이유가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시장 교란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미 해당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짧다고 해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한다.
그는 이 같은 의견 제출 내용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권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았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모씨는 “전세가가 폭등하고 전세 품귀현상이 생긴 것은 제때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청약 대기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며 “어떤 법이든 예측가능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정타 분양이 계획대로 지난 해 5월부터 분양에 들어갔다면 당해 1순위가 되지만 내년 2월에 분양을 한다면 1순위가 안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자신들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반응이다. 2월말부터 새 시행규칙을 적용한다면 그 시점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반면 2년 이상을 주장해온 중장기 청약대기자들은 “분양이 지연되면서 경쟁률이 높아져 기존 대기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2~3년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어느 쪽 의견을 받아들여 적용시점과 기준을 정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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