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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대 속 강행처리된 공수처, 7월 출범에 변수 많다 - 민주당+군소정당들, 159명 찬성으로 공수처법 통과시켜
  • 기사등록 2019-12-30 20:42:24
  • 기사수정 2019-12-31 2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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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수정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3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이었다. 전자투표로 투표했다.


암운이 드리운 국회의사당 모습. 



통과된 공수처법은 공표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르면 7월쯤 신설될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변수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수처장 선임 과정에서 파행이 커질 수 있다.  

이르면 법안은 7월 초순쯤부터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장 선임 과정에서 파열음이 커질 수 있어 조직 신설이 순조로울지 불투명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7명 중 6명으로 정했다. 여당은 2명, 야당은 제1 야당과 또다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에게 2명이 돌아간다. 

따라서 야당 추천 인사가 똘똘 뭉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한국당이 야당 1당이 되고 바른미래 등 보수정당이 야당 2당이 돼야 한다. 

만약 정의당 등 범여권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원내 3당이 되면 집권당 마음대로 추천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변수는 또 있다. 4·15 총선 결과에 따라 풍향이 바뀔 수 있다. 여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세력이 우세하면 순풍이겠지만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야당이 국회를 지배하면 역풍을 피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도 변수다. 하지만 허물이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어서 그다지 변수가 될 일은 없어 보인다.

한국당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해 결과가 관심이지만, 헌재에 친여권 인사들이 많아 위헌판단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법 주요 내용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가운데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검찰에서 강력 반발했지만 소용 없었다. 

 중복 수사의 경우에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 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로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0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단임에 정년 63세로 한다.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임기는 3년, 3회 연임이 가능하다. 정년은 63세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는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수사관 규모는 40명 이내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그 밖에 인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 추천 1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대결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에게 "민주주의 파괴"라고 항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 권은희 안 부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먼저 표결과정을 거쳤으나 재석 173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무기명투표안이 표결에서 부결되자 한국당은 집단 퇴장했다.


♦심재철 “공수처는 나치 게슈타포, 북 보위부 같은 괴물 될 것”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 100여명은 이날 오후 6시쯤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서 현수막을 치고 농성을 벌였으나, 문 의장이 오후 6시 30분쯤 본회의장에 들어서 의장석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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